등기예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 소관 대법원 · 총 1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4-04 · 시행 2024-04-04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생절차개시 및 관리인선임 등기 등제11조 회생계획의 인가·불인가 및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제12조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제13조 회생절차폐지 및 회생절차종결 등기제14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의 등기제15조 파산선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제16조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제17조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제18조 등기의 기재례제2조 적용범위제3조 촉탁에 의한 등기제4조 촉탁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대한 등기신청권자제5조 등기의 방법제6조 등기부 열람 및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제7조 관리인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및 법인대표자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제한제8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제9조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