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2조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05조에 의한 자본 감소, 제265조 및 제266조에 의한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의 등기, 기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회생계획인가전의 영업양도(법 제62조) 및 이사 등의 선임 및 유임 등(법 제263조)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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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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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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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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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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