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9조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 그 변경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보전관리명령을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보전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촉탁서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또는 초본) 및 보전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보전관리명령취소결정,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를 말소한다.
⑤보전관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보전처분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므로(법 제48조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보전처분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서 등본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보전처분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에 따른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촉탁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대한 등기신청권자제5조 · 등기의 방법제6조 · 등기부 열람 및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제7조 · 관리인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및 법인대표자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제한제8조 ·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9조 ·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회생절차개시 및 관리인선임 등기 등제11조 · 회생계획의 인가·불인가 및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제12조 ·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제13조 · 회생절차폐지 및 회생절차종결 등기제14조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의 등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