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8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이 법 제23조, 법 제25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등기 등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②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 감소,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외에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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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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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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