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편제2장제5절(규칙 제1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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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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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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