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 제4조 (자동차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자동차정보, 집행일자, 보관자 및 인도일자를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연 1회 이상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동차 현황과 실제로 보관 중인 자동차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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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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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