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 제5조 (자동차의 인도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은 규칙 제127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수취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자동차를 인수할 것과 해당 기간 내에 자동차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한 서면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취권자가 송달받고도 지정된 기간 내에 자동차를 인수받지 않거나 인수를 거절한 경우 집행관은 지체 없이 규칙 제127조제4항의 매각을 신청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규칙 제113조제3항에 따라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에 의하여 인도받은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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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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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