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 제5조 (자동차의 인도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관은 규칙 제127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수취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자동차를 인수할 것과 해당 기간 내에 자동차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한 서면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취권자가 송달받고도 지정된 기간 내에 자동차를 인수받지 않거나 인수를 거절한 경우 집행관은 지체 없이 규칙 제127조제4항의 매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집행관이 규칙 제113조제3항에 따라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에 의하여 인도받은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