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 제3조 (백업담당자의 지정 및 수행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ㆍ재해, 장애, 침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사법부 정보시스템에 관한 백업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백업담당자는 백업 및 복구업무를 수행하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정기적으로 관리대장 등 수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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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
제3조 · 백업담당자의 지정 및 수행결과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백업의 대상제5조 · 백업 및 복구제6조 · 복구 테스트제7조 · 백업 테이프의 분산 보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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