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 제5조 (백업 및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ㆍ재해, 장애, 침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래 각 호와 같이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 대한 사항은 사법부 백업관리 절차서 및 매뉴얼에 의한다.1. 백업 대상, 방법, 주기, 절차2. 백업 복구 방법, 절차3. 백업 소산 대상, 방법, 주기, 절차4. 각종 관리대장
백업담당자는 사법부 백업관리 절차서와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화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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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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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