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 제5조 (백업 및 복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ㆍ재해, 장애, 침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아래 각 호와 같이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 대한 사항은 사법부 백업관리 절차서 및 매뉴얼에 의한다.1. 백업 대상, 방법, 주기, 절차2. 백업 복구 방법, 절차3. 백업 소산 대상, 방법, 주기, 절차4. 각종 관리대장
②백업담당자는 사법부 백업관리 절차서와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화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