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 제7조 (백업 테이프의 분산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ㆍ재해, 장애, 침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백업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소실 및 손상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테이프 백업을 실시하여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 보관한다.
②소산 보관용 백업 테이프는 화재나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내화금고에 저장 후 관리대장에 내용을 작성하여 식별 가능하도록 한다.
③백업 및 복구 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백업 테이프 권장 사용 횟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히 구입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백업담당자의 지정 및 수행결과 보고제4조 · 백업의 대상제5조 · 백업 및 복구제6조 · 복구 테스트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백업 테이프의 분산 보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