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 제7조 (백업 테이프의 분산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ㆍ재해, 장애, 침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백업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소실 및 손상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테이프 백업을 실시하여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 보관한다.
소산 보관용 백업 테이프는 화재나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내화금고에 저장 후 관리대장에 내용을 작성하여 식별 가능하도록 한다.
백업 및 복구 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백업 테이프 권장 사용 횟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히 구입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