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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