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3조 (이용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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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삭제 (2018.6.15 제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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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8.6.15 제1151호)
②이용자가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속 사용할 수 있는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판사무와 관련된 업무시스템2. 사법행정과 관련된 업무시스템3. 그 밖에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정보시스템과 그에 부수하는 업무용 프로그램
③법관 및 법원직원과 법원 외 직원은 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며 이용 범위는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업무의 목적과 성질, 이용의 필요성과 효율성, 보안 조치 수준과 라이선스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범위나 그 구체적인 접속 범위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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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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