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3조 (이용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2018.6.15 제1151호)
이용자가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속 사용할 수 있는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판사무와 관련된 업무시스템2. 사법행정과 관련된 업무시스템3. 그 밖에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정보시스템과 그에 부수하는 업무용 프로그램
법관 및 법원직원과 법원 외 직원은 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며 이용 범위는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다.
법원행정처장은 업무의 목적과 성질, 이용의 필요성과 효율성, 보안 조치 수준과 라이선스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범위나 그 구체적인 접속 범위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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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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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