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7조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사법부 내의 업무가상화와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및 데이터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필요한 전산처리 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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