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6조 (보안준수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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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 또는 공용 사용자 아이디 이용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는 타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접속 정보의 보안 유지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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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 또는 공용 사용자 아이디 이용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는 타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접속 정보의 보안 유지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이용자 등은 사용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권한 없는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용자 등은 사용자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거나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한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이 의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업무가상화 및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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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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