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6조 (보안준수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 또는 공용 사용자 아이디 이용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는 타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접속 정보의 보안 유지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용자 등은 사용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권한 없는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자 등은 사용자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거나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한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이 의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업무가상화 및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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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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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