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4조 (범죄사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서 작성방식을 적정화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되는 경우 범죄사실의 기재는 공소사실을 별지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8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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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1 시행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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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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