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3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1공포 · 2014-07-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서 작성방식을 적정화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과 당사자에 대한 설득은 판결서가 아닌 법정에서의 심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한다.
판결서는 우리말과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고,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1 시행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