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9조 (무죄의 이유)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1공포 · 2014-07-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서 작성방식을 적정화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그 표목과 취지를 소개한 후 그 배척에 필요한 반대증거나 정황의 주된 취지만 간략하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배척하는 이유를 기재한다.
부수적인 유죄 증거의 배척이유, 당사자의 진술의 변동과정,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한 탄핵증거의 채택이유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피고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이유를 간결하게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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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1 시행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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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