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9조 (무죄의 이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서 작성방식을 적정화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그 표목과 취지를 소개한 후 그 배척에 필요한 반대증거나 정황의 주된 취지만 간략하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배척하는 이유를 기재한다.
②부수적인 유죄 증거의 배척이유, 당사자의 진술의 변동과정,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한 탄핵증거의 채택이유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공동피고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이유를 간결하게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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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1 시행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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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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