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8조 (양형의 이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서 작성방식을 적정화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형의 이유를 기재한다.1.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2.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차별화하는 경우3. 그 밖에 양형의 이유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양형의 이유는 공판과정에서 현출되고 확인된 양형인자에 근거하여 간결하게 기재한다.
③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양형인자와 권고형량 범위 등 핵심적인 항목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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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1 시행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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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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