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7조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서 작성방식을 적정화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323조 각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송관계인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쟁점에 관하여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1. 판단이 필요한 쟁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목을 붙여 그 쟁점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거나 추론의 모든 단계에 대한 판단을 전부 기재하지는 아니한다.2. 판단의 결과는 분명하게 기재하되, 판단의 이유는 주된 근거를 위주로 짧고 간결하게 기재한다.3. 판단을 기재하면서 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의 이유 및 심증형성의 과정을 설명하지 아니한다.4.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내용과 단순히 반대되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다시 기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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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1 시행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일반사항제4조 · 범죄사실제5조 · 증거의 요지제6조 · 법령의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양형의 이유제9조 · 무죄의 이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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