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서 작성방식을 적정화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예규는 제1심의 형사판결서 작성에 적용하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항소심의 판결서 작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②형사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하여는 다른 예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예규를 우선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1 시행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