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6조 (법령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서 작성방식을 적정화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재판의 주된 쟁점이고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판단은 법령의 적용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②법령의 적용과 함께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적용법조 옆에 판단을 부기하거나, 법령의 적용 하단 부분에 판단을 기재한다.
③제2항에 따라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9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9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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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1 시행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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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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