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6조 (법령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1공포 · 2014-07-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서 작성방식을 적정화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재판의 주된 쟁점이고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판단은 법령의 적용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과 함께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적용법조 옆에 판단을 부기하거나, 법령의 적용 하단 부분에 판단을 기재한다.
제2항에 따라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9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9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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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1 시행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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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