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통계예규 제2조 (정보시스템에 의한 통계의 수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원통계의 수집방법과 법원통계자료의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통계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에 의한 통계의 수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한 통계는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추출하며 통계의 기준일은 당해 통계를 추출한 날짜로 한다.2. 등기정보시스템에 의한 통계는 매달 10일까지 각 등기소장이 등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전달의 통계자료를 심사한 후 통계보고서완료현황 메뉴의 ‘완료’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수집한다.3.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한 통계는 매달 10일까지 각급 법원의 주무 과장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된 전달의 통계자료를 심사한 후 가족관계등록건수표마감관리 메뉴의 ‘마감’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수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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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통계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법원통계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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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