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통계예규 제4조 (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원통계의 수집방법과 법원통계자료의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통계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장은 당해 법원과 관내 법원 별로 그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를 총괄할 담당자를 각 지정한 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에게 통보한다.
각급 법원장은 전항의 통계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전항의 통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의 통계담당자는 사법통계시스템의 법원통계월보를 매달 20일까지 열람한 후 법원통계월보에 수록된 전달의 통계가 해당 법원의 사건 접수처리 상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의 통계담당자는 사법통계시스템의 법원통계월보 기재 통계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소관 부서 재판사무시스템의 해당 항목을 즉시 정정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별지2 기재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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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통계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법원통계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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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