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통계예규 제4조 (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원통계의 수집방법과 법원통계자료의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통계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장은 당해 법원과 관내 법원 별로 그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를 총괄할 담당자를 각 지정한 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에게 통보한다.
②각급 법원장은 전항의 통계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전항의 통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각급 법원의 통계담당자는 사법통계시스템의 법원통계월보를 매달 20일까지 열람한 후 법원통계월보에 수록된 전달의 통계가 해당 법원의 사건 접수처리 상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각급 법원의 통계담당자는 사법통계시스템의 법원통계월보 기재 통계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소관 부서 재판사무시스템의 해당 항목을 즉시 정정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별지2 기재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통계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원통계의 수집방법과 법원통계자료의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통계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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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통계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법원통계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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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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