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통계예규 제3조 (부정기 보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원통계의 수집방법과 법원통계자료의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통계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제3항에서 정한 부정기보고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통계수집이 불가능한 경우를 비롯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를 명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전항의 경우 각급 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정하는 보고서 양식 및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따라 통계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때 각 지방법원장과 가정법원장은 당해 법원과 관내 지원 및 시·군법원(다음부터 “관내 법원”이라 한다)의 통계를 취합하여 함께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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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통계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법원통계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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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