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통계예규 제3조 (부정기 보고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원통계의 수집방법과 법원통계자료의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통계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조제3항에서 정한 부정기보고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통계수집이 불가능한 경우를 비롯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를 명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전항의 경우 각급 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정하는 보고서 양식 및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따라 통계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때 각 지방법원장과 가정법원장은 당해 법원과 관내 지원 및 시·군법원(다음부터 “관내 법원”이라 한다)의 통계를 취합하여 함께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통계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원통계의 수집방법과 법원통계자료의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통계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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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통계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법원통계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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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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