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 제2조 (1)

공식 조문
시행 · 2004-12-01공포 · 2004-11-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재판사건기록, 항고사건기록, 특별항고사건기록의 각 표지의 양식은 각각 [ 전산양식 A1090], [ 전산양식 A1091], [ 전산양식 A1092]와 같이 하되 사건명은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으로 기재한다.(2) 항고사건, 이의신청사건, 특별항고사건의 각 기록을 재판사건기록에 가철한다.(3) 항고권회복청구사건기록은 재판사건기록에 합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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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2-01 시행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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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