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 제3조 (1)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위반자의 구속을 명한 경우 그 날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을 재판기일로 지정하여 그 재판기일까지 위반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금할 필요가 있게된 때에는 재판장은 [ 전산양식 A2550]과 같은 구금명령서를 작성하여 당해 경찰서장,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위반자를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별지 5-2와 같은 석방명령서를 작성하여 당해 경찰서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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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2-01 시행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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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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