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9조 (양형검색시스템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하는 요령 및 위 양형자료표를 토대로 구축된 양형데이타베이스검색시스템(이하 '양형검색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형검색 시스템(양형자료가 입력된 양형검색시스템을 의미하며, 이 조 이하에서 같다)의 관리책임자는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전산담당관은 전산직원 1인을 보조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양형검색시스템의 관리책임자 및 보조관리자의업무는 다음과 같다.1. 양형검색시스템 및 입력자료의 관리업무2. 양형검색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ID 및 PASSWORD의 관리업무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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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1-29 시행된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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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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