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10조 (양형검색시스템 이용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1-11-29공포 · 2011-11-2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하는 요령 및 위 양형자료표를 토대로 구축된 양형데이타베이스검색시스템(이하 '양형검색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형검색시스템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1심 법원의 경우 형사공판사건은 담당하지 아니하고 구속적부심사, 즉결심판, 약식명령, 영장사무만을 담당하는 법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사법연수생에 대한 양형교육을 담당하는 사법연수원 교수 및 법원행정처의 처장, 차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지원심의관만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삭 제(2007.04.27 제1132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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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1-29 시행된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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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