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5조 (양형자료표 중 일부내용의 전송)

공식 조문
시행 · 2011-11-29공포 · 2011-11-2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하는 요령 및 위 양형자료표를 토대로 구축된 양형데이타베이스검색시스템(이하 '양형검색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부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지방법원 및 합의지원의 경우 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에 대하여 양형자료표를 작성하는 판사는 그 내용 중 "사안의 개요"부분을 문서편집프로그램 아래아한글로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1. 편집용지설정 : 용지종류- A4용지,여백주기- 위쪽 45, 아래쪽 30, 왼쪽 20, 오른쪽 202. 문단모양 : 왼쪽여백 6, 오른여백 12, 줄간격 3503. 글자모양 : 글꼴 휴먼명조, 자간 5, 크기 11
위 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일명을 부여한다.1. 파일명은 8자리 이내로 구성하고 확장자는 HWP로 한다.2. 파일명의 구성은 첫 번째 자리에 사건년도의 마지막 숫자를 부여하고 그 다음 자리에 SY를 부여하며, 나머지 자리에 사건번호를 부여한다.(예: 95고합1234의 경우 5SY1234.HWP)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SUPREME1 파일서버내에 \SONGMU 디렉토리와 각 지방법원 및 합의지원별 하위디렉토리를 만들되, 그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전송등에 관한 예규(송일 95-2)"제6조 제2항을 참조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파일을 작성한 판사는 바로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위 파일을 제3항의 디렉토리 중 소속법원 디렉토리로 전송한다. 전송방법에 관하여는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전송등에 관한 예규(송일95-2)"제7조를 준용한다.( 서울지방법원 형사제3부 우배석판사가 전송할 경우의 예시1. 사법부전산망에 접속한다.2. 자신의 HOME 디렉토리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F:\HOME\HH03P2>map k:=supreme1/sys:\songmu\seoul3. 사용자 - ID를 물어보면 "GUEST"라고 입력한다.4. 전송할 파일명이 c:\data 디렉토리에 있는 5SY1234.HWP인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F:\HOME\HH03P2>copy c:\data\5SY1234.HWP k: )
사법부전산망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지방법원 및 합의지원에서는 제1항과 같이 작성한 문서를 인쇄출력하여 양형자료표에 첨부하여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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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1-29 시행된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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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