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12조 (양형검색시스템 이용자의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1-11-29공포 · 2011-11-2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하는 요령 및 위 양형자료표를 토대로 구축된 양형데이타베이스검색시스템(이하 '양형검색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양형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용자는 양형검색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복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용자는 검색한 양형자료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쇄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인쇄 출력한 양형자료는 이에대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폐기하여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법원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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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1-29 시행된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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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