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11조 (양형검색시스템의 이용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11-29공포 · 2011-11-2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하는 요령 및 위 양형자료표를 토대로 구축된 양형데이타베이스검색시스템(이하 '양형검색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형검색시스템의 이용이 허용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양형검색시스템에 대한 ID는 사법부전산망의 ID와 동일하게 정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양형검색시스템이 최초로 가동되기 1개월전에,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으로 하여금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성명 및 사법부전산망 ID를 사법연수원장으로 하여 금 사법연수생에 대한 양형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의 성명 및 사법부전산망 ID를 양형검색시스템의 관리책임자에게 각 통보하도록 한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증원된 경우 즉시 그 법관의 성명 및 사법부전산망 ID를 양형검색시스템의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햐 하고, 사법연수원장은 양형교육을 담당하는 사법연수원 교수가 증원된 경우 즉시 그 교수의 성명 및 사법부 전산망 ID를 양형검색시스템의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최초로 양형검색시스템이 가동되어 이용자가 사법부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PC를 통하여 양형검색시스템에 접속하려 할 때에는 ID를 입력한 다음 화면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PASSWORD를 임의로 정하여 입력하여야 하고, 그 후에는 위 PASSWORD를 입력하여야만 양형검색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증원된경우도 이와 같다.
이용자가 인사이동 또는 사무분담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후임자에게 자신의 PASSWORD를 인계하여야 하고, 후임자는 즉시 종전이용자의 PASSWORD로 양형검색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종전 이용자의 PASSWORD와는 다르게 자신의 PASSWORD를 임의로 정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변경된 PASSWORD를 입력하여야만 양형검색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이용자가 인사이동 또는 사무분담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양형검색시스템의 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2007.04.27 제1132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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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1-29 시행된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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