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3조 (양형자료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1-11-29공포 · 2011-11-2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하는 요령 및 위 양형자료표를 토대로 구축된 양형데이타베이스검색시스템(이하 '양형검색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 각호 소정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1심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판사(형사단독사건의 경우에는 담당판사)는 피고인별로 별표1,2,3의 각 해당 양형자료표 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제1항의 양형자료표는 별표 5 "양형자료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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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1-29 시행된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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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