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2조 (양형자료표 작성 대상 사건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11-29공포 · 2011-11-2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하는 요령 및 위 양형자료표를 토대로 구축된 양형데이타베이스검색시스템(이하 '양형검색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형자료표를 작성하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죄와 다른 죄가 경합된 경우 다른 죄가 양형에 있어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1. 형법 제24장의 살인의 죄(예비·음모죄를 제외한다.)형법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의 폭발물사용살인죄, 형법 제338조의 강도살인죄, 형법 제340조제3항의 해상강도살인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죄 및 위 각 죄의 미수죄.2. 1심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의 죄3.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대한 죄를 포함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양형검색시스템의 구축에 충분한 양형자료표가 수집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의 각호의 형사사건별로 그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고, 그 후 양형검색시스템 입력자료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다시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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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1-29 시행된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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