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2조 (양형자료표 작성 대상 사건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하는 요령 및 위 양형자료표를 토대로 구축된 양형데이타베이스검색시스템(이하 '양형검색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형자료표를 작성하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죄와 다른 죄가 경합된 경우 다른 죄가 양형에 있어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1. 형법 제24장의 살인의 죄(예비·음모죄를 제외한다.)형법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의 폭발물사용살인죄, 형법 제338조의 강도살인죄, 형법 제340조제3항의 해상강도살인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죄 및 위 각 죄의 미수죄.2. 1심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의 죄3.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대한 죄를 포함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양형검색시스템의 구축에 충분한 양형자료표가 수집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의 각호의 형사사건별로 그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고, 그 후 양형검색시스템 입력자료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다시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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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1-29 시행된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양형자료표 작성 대상 사건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양형자료표의 작성제4조 · 양형자료표의 송부제5조 · 양형자료표 중 일부내용의 전송제6조 · 항소된 경우 1심법원의 조치제7조 · 항소심 재판결과표의 작성 및 송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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