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 (대표금융회사의 선정ㆍ변경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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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대표금융회사 선정 또는 변경사실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ㆍ변경 보고)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대표금융회사 선정 또는 변경사실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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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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