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 (대표금융회사의 선정ㆍ변경 보고)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ㆍ변경 보고)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대표금융회사 선정 또는 변경사실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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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6. 30.>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부 조항 적용제외 신청서 20 . . . 문서번호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제 목 :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부 조항 적용제외 신청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당해…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6. 30.>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부 조항 적용제외 사유 해소 보고 20 . . . 문서번호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제 목 :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부 조항 적용제외 사유 해소 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6. 30.>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금융복합기업집단 대표금융회사 선정(변경) 보고 20 . . . 문서번호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제 목 : 금융복합기업집단 대표금융회사 선정(변경) 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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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