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시항목 및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시방법은 대표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규정 제15조제1항단서에 따라 분기의 말일이 사업연도말인 공시의 기한은 사업연도말일로부터 5개월 15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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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금융복합기업집단 공시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 6. 30.> <개정 2023.2.27.> 금융복합기업집단 공시 서식 I. 정기공시 I-1. 정기공시 항목 및 내용 항목 | 공시 주기 | 주요 내용 <일반 현황> | | 1. 선언문 | 연간 | 공시자료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보장하는 선언문(대표금융회사 대표이사 서명 첨부) 2.…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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