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 (위험관리실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규정 제16조제2항의 위험관리실태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3과 같다.
③감독원장은 위험관리실태평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등급의 조정 여부를 규정 별표 6의 평가항목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금융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소속금융회사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산정된 종합평가등급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조정된 경우
2.그 밖에 위험 관리실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감독원장은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설명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감독원장은 위험관리실태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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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금융복합기업집단 대표금융회사 선정(변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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