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 (업무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항목 및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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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금융복합기업집단 업무보고서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 6. 30.> <개정 2023.2.27.> 금융복합기업집단 업무보고서 서식 ※ 별도 파일로 게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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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