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용제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용제외 사유 해소에 관한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금융복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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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용제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용제외 사유 해소에 관한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금융복합기업
는 적용제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용제외 사유 해소에 관한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 ① <삭제> (2023.2.27.) ② 규정 별표 4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위험 평가항목 중 비율,
제7조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대표금융회사 선정 또는 변경사실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위험관리실태평가) ① 감독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항목 및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을 말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시항목 및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시방법은 대표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규정 제15조제1항단서에 따라 분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