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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용제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용제외 사유 해소에 관한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금융복합기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조문 원문
    는 적용제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용제외 사유 해소에 관한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 ① <삭제> (2023.2.27.) ② 규정 별표 4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위험 평가항목 중 비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조문 원문
    제7조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대표금융회사 선정 또는 변경사실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위험관리실태평가) ① 감독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조문 원문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항목 및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조문 원문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을 말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시항목 및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시방법은 대표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규정 제15조제1항단서에 따라 분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