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3.2.27.)
②규정 별표 4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위험 평가항목 중 비율, 비중, 집중도 등(이하 "계량지표"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감독원장은 규정 별표 4의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 및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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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부 조항 적용제외 사유 해소 보고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6. 30.>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부 조항 적용제외 사유 해소 보고 20 . . . 문서번호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제 목 :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부 조항 적용제외 사유 해소 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추가적인 위험의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 산정기준
1. 계열회사 위험 부문 가. 소속금융회사의 자본비율 ⑴ 산식 ㈎ 은행 단순자기자본비율 : | 기본자본 | × 100 총익스포저 ㈏ 1종 금융투자업자 순자본비율Ⅱ | : |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후순위차입금등 | × 100 필요유지자기자본 ㈐ 3종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 | : | 영업용순자본-후순위차입금등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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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외 신청 등제3조 · 대표금융회사의 선정ㆍ변경 보고
제4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보고서제6조 · 공시제7조 · 위험관리실태평가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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