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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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023.2.2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3.2.27.)
②규정 별표 4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위험 평가항목 중 비율, 비중, 집중도 등(이하 "계량지표"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감독원장은 규정 별표 4의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 및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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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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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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