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용제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용제외 사유 해소에 관한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

<삭제> (2023.2.27.)
규정 별표 4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위험 평가항목 중 비율, 비중, 집중도 등(이하 "계량지표"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감독원장은 규정 별표 4의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 및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관련)에 대하여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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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