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규제의 재검토) 감독원장은 별표 2 추가적인 위험의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에 대하여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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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추가적인 위험의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 산정기준
1. 계열회사 위험 부문 가. 소속금융회사의 자본비율 ⑴ 산식 ㈎ 은행 단순자기자본비율 : | 기본자본 | × 100 총익스포저 ㈏ 1종 금융투자업자 순자본비율Ⅱ | : |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후순위차입금등 | × 100 필요유지자기자본 ㈐ 3종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 | : | 영업용순자본-후순위차입금등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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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대표금융회사의 선정ㆍ변경 보고제4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제5조 · 업무보고서제6조 · 공시제7조 · 위험관리실태평가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