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10조 (영업의 동종성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
②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
③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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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제6조 · 동일상호의 판단 요건제7조 ·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제8조 · 상호 자체의 판단방법제9조 · 목적의 적격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영업의 동종성 판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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