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6조 (동일상호의 판단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02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2.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할 것3.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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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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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