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등기사건"이라 한다)을 적정ㆍ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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