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전담 등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등기사건"이라 한다)을 적정ㆍ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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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또는 수인의 등기관을 전담 등기관으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애로스-텍스트(AROS-TEXT) 형태의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2.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는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3.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4.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관할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ㆍ유증 등기사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또는 수인의 등기관을 전담 등기관으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애로스-텍스트(AROS-TEXT) 형태의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2.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는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3.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4.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관할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ㆍ유증 등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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