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관련 등기사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등기사건"이라 한다)을 적정ㆍ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관련된 등기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
②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는 관련된 처분을 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
③인사이동, 사무분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등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분담상의 후임 등기관이 처리한다. 이 경우 후임 등기관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등기소장이 담당 등기관을 지정한다.
④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서는 그 등기사건을 배당받은 등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⑤다수 등기사건이 일시에 신청되는 등의 사유로 제4항의 등기관을 즉시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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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등기사건의 배당제4조 · 집단등기사건의 특례제5조 · 전담 등기관의 지정
제6조 · 관련 등기사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배당제8조 · 등기관회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