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관련 등기사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등기사건"이라 한다)을 적정ㆍ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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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관련된 등기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관련된 등기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
②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는 관련된 처분을 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
③인사이동, 사무분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등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분담상의 후임 등기관이 처리한다. 이 경우 후임 등기관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등기소장이 담당 등기관을 지정한다.
④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서는 그 등기사건을 배당받은 등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⑤다수 등기사건이 일시에 신청되는 등의 사유로 제4항의 등기관을 즉시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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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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