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등기관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등기사건"이라 한다)을 적정ㆍ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기소장은 정기적인 등기관회의의 개최 등을 통하여 등기관들이 등기관련 법령과 제도의 변경내용, 관내 등기사무의 특수한 상황, 주요 보정명령 및 각하 사례 등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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