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재배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등기사건"이라 한다)을 적정ㆍ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1. 착오로 이 예규의 규정과 다르게 배당된 경우2. 담당 등기관이 배당된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을 요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기사건을 재배당한 때에는 등기소장은 그 사유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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