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등기사건의 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등기사건"이라 한다)을 적정ㆍ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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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된 등기사건은 등기관별 업무부담에 차이가 없도록 균등하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등기 등 다른 등기사무나 사법행정사무의 분담 여부, 제5조에 따른 전담 등기관의 지정 여부 등을 감안하여 등기관별 배당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등기사건은 등기관별 업무부담에 차이가 없도록 균등하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등기 등 다른 등기사무나 사법행정사무의 분담 여부, 제5조에 따른 전담 등기관의 지정 여부 등을 감안하여 등기관별 배당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배당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할 수 있다.1. 다른 등기사건이 먼저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2.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또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건의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3. 동일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 등 같은 등기원인에 기초한 여러 건의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4.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연건으로 표시한 여러 건의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5. 그 밖에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여러 건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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