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집단등기사건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등기사건"이라 한다)을 적정ㆍ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단등기사건(동일한 단지 내의 집합건물에 대한 30건 이상의 등기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②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도 집단등기사건을 배당할 수 있다.1.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일정 구간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하는 방법2. 동일한 단지 내의 여러 동의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사건을 동별로 나누어 배당하는 방법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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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등기사건의 배당
제4조 · 집단등기사건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담 등기관의 지정제6조 · 관련 등기사무의 처리제7조 · 재배당제8조 · 등기관회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