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0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할신설회사와 흡수분할합병회사"란 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와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를 말한다.2.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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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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